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7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통보하면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아 고용관계 원상회복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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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