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73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주의 처분이 취업규칙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요인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장 후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퇴근하거나 출장원 상신을 지연한 행위 등은 복무 관리상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린 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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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