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72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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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