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71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경영자인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1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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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