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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70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들을 포함한 피해자 6명에게 장기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가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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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