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70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들을 포함한 피해자 6명에게 장기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가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