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69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거리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담당자가 퇴사 절차를 안내하며 동일직무 재지원 제한 사실을 설명한 점, 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지원한 업무는 예정된 직무와 다른 직무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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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