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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68
선고일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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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