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68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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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