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64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추가훈련 부여 등 업무지시를 자의적으로 불이행하고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 및 승객 안전과 직결된 추가훈련 지시를 3개월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재심 면직통지서와 이메일 본문에 해고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통보했으므로 해고시기 명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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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