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63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11월 8일과 11월 21일 근로자에게 즉시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2024년 11월 29일 원직에 복직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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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