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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60
선고일
2024-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4인 외에 전기 및 소방 업무 직원을 합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지급대장과 고용보험 이력상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 관련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4인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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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