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60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4인 외에 전기 및 소방 업무 직원을 합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지급대장과 고용보험 이력상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 관련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4인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