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5
- 선고일
- 2024-07-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았으며,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조장들에게 지급한 수고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성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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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