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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5
선고일
2024-07-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았으며,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조장들에게 지급한 수고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성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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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