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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58
선고일
2024-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장기 근무하여 순환배치 대상이 되었고, 동일 직무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 및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한 순환배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약 40분 증가했으나 임금과 직책 등 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하루 전 안내를 하였고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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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