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58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장기 근무하여 순환배치 대상이 되었고, 동일 직무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 및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한 순환배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약 40분 증가했으나 임금과 직책 등 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하루 전 안내를 하였고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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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