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57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요 고객사들이 근로자의 업무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여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출근 장소도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뢰 추락은 용인해야 할 부수적 사항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사전·사후 면담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별도의 협의 규정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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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