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55
선고일
2024-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 8월 2일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23년 8월 4일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4년 10월 15일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끝나 해당 농협의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