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55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 8월 2일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23년 8월 4일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4년 10월 15일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끝나 해당 농협의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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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