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53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감축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이 근로자를 프로젝트 관리자 역할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기재한 사항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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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