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52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의 변경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감원 요청을 받은 즉시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차 근무지 이동과 출근 독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