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4
- 선고일
- 2024-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명칭에 관계없이 '재계약 불 통보서'에 종료 일시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음에도 과거 견책 처분 시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던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함에도 별도의 위원회 개최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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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