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43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과 팀원 간의 불화가 존재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전환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팀장 수당이 없어 급여상 불이익이 없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차이도 크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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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