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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43
선고일
2024-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과 팀원 간의 불화가 존재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전환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팀장 수당이 없어 급여상 불이익이 없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차이도 크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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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