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42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직원과의 불화, 허위 경력 기재 논란 및 배관사업부의 충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등 처분은 사용자가 취소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경력 허위기재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절차와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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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