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40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층에 있는 직원들과의 대화 참여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음의 위법성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에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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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