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39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동의를 기재하였고 스스로 사업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출퇴근 시간 준수 강제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소정근로시간이나 대가성 임금을 정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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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