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37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겸직 금지 위반은 성실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강등'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재심 절차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초심과 주장할 내용에 차이가 없어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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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