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35
선고일
2024-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리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으며 이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설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와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복귀 및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안감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