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35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리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으며 이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설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와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복귀 및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안감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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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