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34
선고일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확정을 명시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또한 합격 통보나 계약서 작성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