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34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확정을 명시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또한 합격 통보나 계약서 작성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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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