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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30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 후 비즈니스 파트너사 임원에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비위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후에 즉시 사과했고, 해당 비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동료들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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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