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30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 후 비즈니스 파트너사 임원에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비위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후에 즉시 사과했고, 해당 비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동료들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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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