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28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신규 매장을 안정화하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수시 순환근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감소가 없고 통근 거리도 현저히 멀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