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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28
선고일
2024-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신규 매장을 안정화하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수시 순환근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감소가 없고 통근 거리도 현저히 멀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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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