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27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복직·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업무수행 방식만을 요구한 점과 출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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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