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26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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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