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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25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가지 중 성희롱 행위와 휴대전화 무단 열람행위의 2가지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파트리더 지위에 있었던 점, 복수 징계사유 및 음주 후 성희롱에 대한 가중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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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