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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23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계업무 처리 미숙과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청 등의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서를 근로자 책상에 두고 이메일로도 송부하여 근로자가 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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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