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21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리 및 목 질환 치료를 이유로 유급병가를 승인받았음에도 해당 기간에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야구기록원으로 겸직 활동을 한 행위는 유급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사용자의 복무관리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심의의결이 연기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등 규정된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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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