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2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불량, 학력 증명서 미제출 등 업무지시 불이행, 학생에 대한 폭언 등 10개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 과정에서 확인된 근태불량과 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직 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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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