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1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겸업이 허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오전 회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고, 교육 테스트는 통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사항 교육일 뿐 업무 평가나 불이익 제공 목적이 아니었으며,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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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