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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1
선고일
2024-08-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겸업이 허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오전 회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고, 교육 테스트는 통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사항 교육일 뿐 업무 평가나 불이익 제공 목적이 아니었으며,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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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