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19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외모 평가 발언, 팀원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음주 강권, 휴일근무수당 부당 청구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장기간 휴일근무수당 청구를 묵인해 온 점, 성희롱 제보 이메일 내용이 사실과 달라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조사 방해 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도 절차상 하자 주장을 철회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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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