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17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리베이트 조성, 금품 및 향응 수수, 미등록 장비 서비스 실시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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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