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13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에 맞춰 근로관계 종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른 취업처가 확정되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건을 심판하였다. 근로자는 2024년 10월 1일 자로 당일까지 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퇴사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종국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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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