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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13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에 맞춰 근로관계 종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른 취업처가 확정되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건을 심판하였다. 근로자는 2024년 10월 1일 자로 당일까지 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퇴사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종국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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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