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11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교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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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