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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11
선고일
2024-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교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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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