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10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존재하고 별도 평가 없이 4~5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상 작업 물량이 불안정하고 원청의 추가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회사의 공사물량 및 투입인원이 현저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도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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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