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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0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공정 이동이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급여 등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실질적인 전보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경영상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로 보기 어렵고, 임금이 약 30% 삭감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근로자들과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이번 전보 명령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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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