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0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공정 이동이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급여 등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실질적인 전보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경영상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로 보기 어렵고, 임금이 약 30% 삭감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근로자들과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이번 전보 명령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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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