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09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한 후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자필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필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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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