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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07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퇴직확인원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면담 당시 사용자의 계약 종료 의사에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퇴직확인어상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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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