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05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고려할 때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한 단계 낮은 정직 3월로 감경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포기서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노측 참관인이 참석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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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