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04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허위 기성고 대출 발생, 후취담보 취득 지연으로 인한 무담보 대출 발생, 이해관계인 관련 대출에 대한 특혜성 부당업무 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출 업무 담당자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부실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회의 제재요구에 따른 정직 처분이 근로자들의 책임에 비례하여 과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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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