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02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직 1월의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보직해임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직 내 동일 직급 구조상 강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직해임 전보를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팀장 직책을 수행하기 부적절하여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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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