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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8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802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직 1월의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보직해임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직 내 동일 직급 구조상 강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직해임 전보를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팀장 직책을 수행하기 부적절하여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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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