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8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인 회사기밀 정보 무단 유출 등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절이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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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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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