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인트라넷과 이메일 등으로 임직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근로자의 6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정직 4월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었으며 모욕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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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