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9
- 선고일
- 2024-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온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지시 이행 서약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고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이 용역 재계약과 사용자의 평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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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