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98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 통지서를 보내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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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