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798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 통지서를 보내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