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7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796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연평균 소득이 기간제법 기준을 초과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며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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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